승소하고도 변호사비 포기하셨나요? 상대방에게 돈 받아내는 법

길고 지루했던 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도 잠시, 통장을 스쳐 지나간 거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이 돈, 이긴 사람이 다 돌려받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승소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문 하단에 보통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문구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는 뜻일 뿐,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이 줄 금액을 공식적으로 확정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변호사비를 100%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출한 금액 전액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물가액 (소가) 변호사보수 산입 금액 계산법
300만 원까지 소가인 금액의 10% (최소 10만 원)
3,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310만 원 + (소가 - 3,000만 원) × 7%
1억 원 초과 ~ 2억 원까지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3%

* 주의: 일부 승소 시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이 절차는 판결이 완전히 '확정'된 후(항소 기간 경과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리스트

  •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법원 양식)
  •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
  • 소송비용 계산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 지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등)

✅ 진행 단계

  1. 신청서 접수: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
  2. 상대방 의견 제출: 법원이 상대방에게 최고서 발송
  3. 결정문 발송: 법원이 최종 확정 금액 통보
  4. 강제집행: 미지급 시 압류 등 집행 가능

4.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부대 비용도 챙기기: 변호사비 외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 빠른 실행이 답: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끝까지 안 준다면 강력한 금융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5.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죠?
'소송비용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압박할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했는데, 이 경우엔 뭘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보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에 들어간 실비는 똑같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승소 판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대로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소송 중에 들어간 교통비나 식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개인적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소용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만 청구 가능합니다.


Q5. 성공보수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산입 규칙' 상한선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과도한 성공보수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승소의 완성은 비용 회수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메꾸는 것입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