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돈 없다는 집주인? 역전세 대비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만큼 막막한 상황도 없죠. 하지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역전세난 속에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이행청구 순서,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이행청구, 언제 가능한가요?

단순히 "불안하다"고 해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배당이 완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경우

2. [필독] 이행청구 전 반드시 해야 할 3단계

이행청구를 하려면 '내가 계약 해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 (만료 2개월 전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방법: 내용증명(권장), 문자메시지(답장 필수), 통화 녹음.

  • 주의: 집주인이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즉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

이행청구의 필수 조건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 신청 시기: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가능.

  • 중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이행청구 서류 준비

보통 HUG 기준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내용증명 등)

3. 이행청구 단계별 상세 순서

단계 절차 주요 내용
1단계 이행청구 접수 HUG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제출
2단계 담당자 배정 및 심사 보증 공약 적정성 및 요건 심사 (약 1~2개월 소요)
3단계 이행 결정 및 통지 심사 완료 후 보증금 지급 결정 통보
4단계 명도 및 보증금 수령 집을 비워주고(명도 확인)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수령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행청구 기간 동안 대출 이자는 어떡하나요?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체 방지를 위해 은행과 미리 상담하여 대출 연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면요?

전액이 아니라면 '미수령'으로 간주하여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의로 일부만 받고 이사를 가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보증공사 상담원과 확인 후 진행하세요.

 

역전세난, '기록'이 나를 살린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소연해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문자 한 통, 통화 녹음 한 조각이 이행청구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