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과 이혼의 법적 차이: 별거 중 생활비 청구 가능 여부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 '졸혼'이라 부르는 이 선택은 겉보기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구두 약속만 믿고 별거를 시작했다가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보호막 없이 시작하는 졸혼은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졸혼과 이혼의 명확한 법적 차이와 함께, 별거 중에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생활비(부양료) 권리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졸혼과 이혼,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졸혼'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법률혼 유지' 상태입니다. 반면 이혼은 신분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졸혼 (별거/법률혼 유지) 이혼 (혼인 관계 해소)
법적 신분 기혼 (가족관계등록부 유지) 미혼 (혼인관계증명서 기재)
부양 의무 존재함 (민법 제826조) 소멸 (재산분할로 종결)
상속권 배우자 상속권 유지 상속권 소멸
정조 의무 원칙적 유지 (위반 시 위자료) 소멸

2️⃣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졸혼이나 별거 중이라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26조

우리 법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제1차적 부양의무'로 규정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청구 요건 1: 본인의 자력이나 근로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울 것

  • 청구 요건 2: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

  • 청구 요건 3: 별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상호 합의된 졸혼은 해당됨)

3️⃣ 생활비를 받기 위한 전략: 부양료 심판 청구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판례상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를 한 시점부터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부양료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 졸혼 이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졸혼 중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외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되거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Q2. 생활비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부의 합산 소득, 자녀 양육 상황, 기존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보통 상대방 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생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이 산정됩니다.


Q3. 졸혼 합의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생활비 지급 액수와 날짜'를 명시하고 공증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지급이 끊겼을 때 법적 증거로 확실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부양료

졸혼은 혼인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유지'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혹은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합의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상대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보장하는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따로 사는데 내가 왜 생활비를 주느냐"며 발뺌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졸혼 이후의 삶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이 불안이 아닌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법적 권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