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국제결혼이지만, 문화적 차이나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한국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가출했다면 그 배신감과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법률 고민 해결소'에서 실무적인 대처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출 신고와 증거 확보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가출 신고: 인근 경찰서에 즉시 가출 신고를 하고 '가출신고 접수증'을 확보하세요.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적 유기'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출입국 기록 확인: 배우자가 이미 출국했는지, 아니면 국내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주변인 진술: 배우자의 가출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연락 두절 상태임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악의적 유기'란?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사 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나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행방을 모를 때: 공시송달 제도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절차: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판에 게시하면, 일정 기간 후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상대방의 동의나 출석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가출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국제결혼 이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가출하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가출 사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배우자의 체류 자격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후 국내 체류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2. 혼인 무효 소송도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한국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명백하다면(예: 입국 직후 가출 등) '혼인 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효 판결이 나면 혼인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아이가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가출하여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다면, 주양육자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