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아이를 지켜온 시간들, 그 고단함을 버티게 해준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최소한의 안전망인 양육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남편으로부터 '재혼해서 살기 힘드니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소장이 날아온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전남편의 재혼이 양육비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아이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낼 수 있는 법리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원이 판단하는 '양육비 감액'의 기준
양육비 변경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재혼하여 생활비가 늘어났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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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결정된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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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실직, 파산, 중병 등 객관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재혼의 성격: 재혼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사정이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기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신의칙과 권리남용 주장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법리를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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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감액 청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는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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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 재혼을 빌미로 양육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실질적 여력 소명: 재혼 배우자와의 공동생활로 인해 오히려 주거비 등 고정 지출이 감소하여 양육비 지급 여력이 상향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액션 플랜 (Checklist)
| 단계 | 대응 내용 |
|---|---|
| 증거 확보 |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비 상승, 물가 인상분 등 지출 증빙 자료 수집. |
| 논리 구성 | 상대방의 재혼이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이 아님을 강조하는 답변서 제출. |
| 역공(반소) | 감액 청구에 맞서 오히려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증액 반소'를 제기하여 압박. |
4️⃣ 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남편에게 새 자녀가 생기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새로운 부양가족의 탄생은 참작 사유는 되지만, 기존 자녀의 양육비를 깎아야 할 정도로 절대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기존 자녀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 고려합니다.
Q2.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전남편의 계좌, 부동산, 소득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를 계속 미루며 소송으로 괴롭힌다면?
이행명령 신청은 물론, 최근 강화된 법에 따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