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이혼 소송 비용의 부담 원칙: '패소자 부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혼 소송 역시 가사소송법에 의해 이 원칙이 준용됩니다.
주의사항: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일부 승소' 판결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승소 비율(예: 6:4, 7:3)에 따라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2.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의 종류
-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소장 접수비), 송달료(우편 요금),
감정료(부동산·시가 감정 비용 등)
- 변호사 보수: 내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단,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
3. 변호사 비용 청구 범위 (법정 한도 산정법)
변호사 선임료는 지출한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표]
| 소송목적의 값(소가) | 소송비용 산입 금액 계산식 |
|---|---|
| 2,000만 원까지 | 소가 × 10% |
| 2,000만 원 ~ 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 5,000만 원 ~ 1억 원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 1억 5,000만 원 ~ 2억 원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예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440만 원입니다.
4.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절차
판결문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도 돈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판결 확정: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결정문 송달 및 집행: 법원이 확정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이혼 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월급,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은닉했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Q2. 100% 승소가 아니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승소 비율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내가 지출한 총 비용의 70%를 법정 한도 내에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성공보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계액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소가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상한선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보전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4. 협의 이혼이나 조정 시에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은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기로 별도로 약속하고 명문화하지 않는 한, 나중에 강제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