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며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아파트나 예금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자산과 달리,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미래의 공무원 연금은 분할 대상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왜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돈까지 나누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실무적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1. 퇴직금, 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법원은 퇴직금을 단순히 미래의 수익이 아니라 '후불적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내조나 가사 분담이 있었기에 상대방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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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경우: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날 바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액수'를 계산하여 재산 목록에 올립니다.
- 이미 퇴직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2. 공무원·국민연금 분할의 조건
연금은 노후의 생계수단이기에 분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등은 법적으로 '분할연금'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와의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상대방이 연금 수급 연령(만 60~65세)에 도달할 것
- 본인 또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 주의: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나 가출 기간 등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보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업주부도 퇴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2. 이혼할 때 각서로 연금 분할을 포기했다면요?
단순한 각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작성하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작성 전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Q3. 사립학교 교사나 군인도 해당되나요?
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법리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