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다 보면 서류 정리와 감정 소모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실익'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상대방 명의의 집을 가져올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부동산 명의 이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세 감면 혜택 3가지와 절세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분할'로 명의 이전하기 (취득세 특례세율)
이혼으로 인한 명의 이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 원인입니다. 이를 '위자료'로 하느냐, '재산분할'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 일반 취득세율: 보통 1% ~ 3% (지방교육세 등 별도)
- 재산분할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 적용 (실질적으로 약 1.5% 내외)
Tip: 우리 법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새로운 취득'이 아닌 '자기 재산의 환원'으로 보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반드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임을 명시하세요.
2.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만약 재산분할을 통해 주택 명의를 가져오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되거나, 해당 주택을 통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위자료 명목의 이전은 피하세요 (양도소득세 주의)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 명목으로 집 명의를 넘겨주게 되면,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산분할로 이전 시 | 위자료로 이전 시 |
|---|---|---|
| 취득세율 | 특례세율 적용 (저렴) | 일반 유상취득 세율 적용 |
| 양도소득세 | 발생하지 않음 | 양도로 간주하여 발생 가능 |
| 증여세 | 발생하지 않음 | 발생하지 않음 |
위자료는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경우 '유상 양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혼 후 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취득세는 취득일(이혼 신고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협의이혼 확인서, 재산분할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기권리증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 전문가 상담 필수: 취득세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 주택을 팔 때의 '양도차익 계산'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이혼인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결문에 의한 재산분할인 경우에도 취득세 특례세율(표준세율 - 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명의를 옮겨도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신고일 기준) 이후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혼 전 명의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를 확인하세요.
Q3.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특례는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이나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정확한 주택 수와 상황에 따라 지자체 세무과에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4.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본인이 분할받은 날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처음 그 집을 취득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유 기간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