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착수금 99,000원? 결정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비용 3가지

과도한 빚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최근 많은 법률 사무소에서 착수금 99,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솔깃한 제안이지만, "정말 9만 9천 원으로 모든 절차가 끝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전체 비용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질 비용 3가지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 법원 납부 필수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착수금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의 일부일 뿐, 국가 기관인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이는 사무실 재량으로 깎아줄 수 없는 고정 비용입니다.

  •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약 27,000원 ~ 30,000원 내외입니다.

  • 송달료: 채권자들에게 법원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계산식 예시: 55,000원 + (채권자 수 × 44,000원)
    * 2026년 기준 법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송달료만 약 50만 원 가까이 발생합니다. 착수금 99,000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초기에 필요할 수 있으니 예산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외부회생위원 선임 및 예납 비용

모든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 구조가 복잡한 영업소득자(사업자)이거나 재산 목록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 법원은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보수를 채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상담 시 본인의 상황(사업자 여부, 최근 대출 비중 등)을 설명하고, 추가 예납금 발생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야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3. 수임료 분납 방식과 '기각 시 환불' 조건

'착수금 99,000원'은 보통 총 수임료(약 150만 원~300만 원)를 분납하기 위한 첫 회 차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체크 포인트 세부 확인 사항
수임료 총액 보정 권고 대응이나 금지 명령 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환불 정책 사무실의 귀책 사유로 기각 시 환불 범위 및 특약 사항 확인

💡 현명한 채무자의 선택 가이드

개인회생은 단순히 '싼 곳'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을 단 5만 원만 줄여도 3년간 18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1. 전화 상담보다는 방문 상담: 상세한 서류 검토 없이 "무조건 다 된다"는 곳은 피하세요.

  2. 투명한 비용 고지: 법원 비용과 수임료 총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안내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3. 전문성 확인: 내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보호하며 변제금을 낮출지 전략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4. 개인회생 파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착수금 99,000원 외에 추가 수임료는 언제 내나요?

보통 첫 달에 착수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수임료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 총액과 회차별 납부 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법원 비용(송달료 등)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수임료는 사무실 재량으로 분납이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시불 납부입니다. 송달료와 인지대가 납부되어야 사건 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단, 사무실에 따라 이 부분까지 나누어 내도록 편의를 봐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비용이 너무 저렴하면 기각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리다매'식 운영으로 인해 한 명의 담당자가 너무 많은 사건을 맡으면 보정 권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내 사건에 얼마나 집중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Q4. 최근 대출이 많은데 추가 비용이 붙나요?

최근 1년 이내 대출 비중이 높거나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라면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보정 업무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수임료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