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의 사망,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상속은?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 중이거나, 이미 법적 절차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겨진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유가족 간의 갈등이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의 행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혼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상속권은 유지된다"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별거를 했고, 서로 남처럼 지냈더라도 서류상으로 여전히 부부라면 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 별거 중일 때: 단순히 따로 사는 것은 혼인 관계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이혼 소송 중일 때: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부부입니다.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즉시 이혼 소송은 종료되며,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중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은 '전속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즉,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망하면 그 소송 자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종결)됩니다.


이혼 소송 종료 후 발생하는 일들

  1. 이혼 성립 불가: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며, 두 사람은 '사별'한 관계가 됩니다.

  2.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사라집니다. 대신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게 됩니다.

  3.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 중이었다면, 이 채권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거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으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3.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 대상 배우자의 지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자녀와 공동 상속 (자녀보다 50% 가산)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부모와 공동 상속 (부모보다 50% 가산)
3순위 없음 (1, 2순위 부재 시) 단독 상속

예시: 남편 사망 시 자녀가 1명 있다면, 아내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1.5 : 1이 됩니다.


4. 유가족(자녀나 시댁/처가)과의 갈등 요소

이혼 소송 중이었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유류분 반환 청구

사망한 배우자가 별거 중인 아내나 남편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② 기여분 주장

다른 유가족(자녀 등)이 사망한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별거 중이었던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기여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별거 및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 서류상 부부라면 상속인이 된다: 이혼 신고 전이라면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이혼 소송은 자동 종료된다: 재판을 계속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고려: 만약 사망한 배우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별거 기간이 20년이 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속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Q2.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유산까지 줘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유책 사유(외도 등)가 있더라도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이혼 판결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법정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Q3.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 합의를 미리 했다면요?
이혼 소송 중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대개 '이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혼 확정 전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면 해당 합의서는 효력을 잃으며, 합의된 금액이 아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배분됩니다.


Q4. 자녀가 상속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생존한 배우자(부모)의 상속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배우자의 몫을 줄이는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발생한 사망 사고는 법적, 감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재산 분할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빚 상속으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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