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결혼 전 내가 성실히 모은 돈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 즉 '특유재산'을 상대방과 나눠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유지 및 기여도'라는 논리에 의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등)을 '특유재산'이라고 정의합니다.
- 결혼 전 마련한 아파트나 예금
- 혼인 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나 상가
-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채무 등
원칙적으로 이 재산들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이혼 시 나눠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 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 (주의사항)
법원은 원칙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중시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그 재산 형성에 돈을 보태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 혼인 기간의 장기화: 결혼 생활이 5~10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상대방이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상대방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특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다면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 적극적인 관리: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리모델링, 세금 납부 등을 도왔을 경우입니다.
3️⃣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
내 특유재산을 온전히 지키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혼인 기간이 짧음을 강조
혼인 기간이 1~3년 내외로 짧다면,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유재산은 대부분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매우 낮은 비율(10% 미만)만 인정됩니다.
② 재산의 독립적 관리 증명
특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이자 등)을 공동 생활비로 쓰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세금 또한 본인의 자산으로 납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재산이 '부부 공동 자산'과 섞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상대방의 '낭비'나 '무관심' 입증
상대방이 가계 경제에 기여하기보다 과도한 소비를 했거나, 특유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이를 근거로 기여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④ 부모님의 도움을 명확히 서류화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증여세 신고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통해 해당 금액이 '부채'임을 명시하여 재산 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4️⃣ 가장 확실한 방법: 혼전계약서(부부재산약정)
사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는 결혼 전 작성하는 '부부재산약정'입니다.
- 내용: "A 아파트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 요건: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작성해야 하며,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마쳐야 제3자에게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요약 및 결론
| 구분 | 전략 포인트 |
|---|---|
| 증거 확보 |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통장 내역, 증여세 신고) 확보 |
| 관리 분리 | 특유재산 관련 세금 및 유지비를 본인 수입으로만 지출 |
| 논리 대응 | 상대방의 가사 노동이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함을 주장 |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숫자와 데이터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5년이 넘어가고 있다면 법원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